홈페이지 제작 인테리어 기타 관련 교육 (2~4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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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 신청 (1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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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(전자결제) 계약 (사업자등록 필수) (1개월) |
구분 | 간이사업자 | 일반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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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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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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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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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액 4,800 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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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사업자 조건에 맞을 경우 추후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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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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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가 수월함 : 1년 한번 부가세 신고(1월), 종합소득세 신고(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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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 부가가치세율 0.5~3%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가 낮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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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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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 환급
*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만 가능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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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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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불가 (공제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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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의무적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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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두번 부가세 신고(1월,7월), 종합소득세 부과(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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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의 부가가치세율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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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 |
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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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①
사업자등록신청서(소정양식 세무서 비치)
②
주민등록등본
③
임대차계약서
④
동업계약서(동업의 경우)
⑤
사업허가증 사본
* 구비서류 문의 :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-0060
(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)
각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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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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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접수)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
(구비서류)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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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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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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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접수) 관할 세무서
(구비서류) ①법인설립신고서 ②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③개시 대차대조표,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|
PG 신청 전, 사업자등록 진행
PG사와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확인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인감증명 등 PG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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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하단에
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전화번호, 개인 정보관리자, 이메일,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필수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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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에 판매상품 최소 5개~10개 등록 |
유료
네이버, 다음 등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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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 광고란 네이버, 다음, 구글 등에 내 사업과
연관된 단어로 검색했을 때, 내 홈페이지를 노출
시킬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.
예) ‘창업’ 검색 시 ‘동네꿀단지’가 검색결과로 노출
바이럴 마케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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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, SNS(페이스북,트위터,인스타그램) 등에 홍보,
리뷰 등을 남겨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입니다.
대표번호(1661,1588,1544,1833,1800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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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자리-네자리 번호로 많은 대기업들이 사용하고있어
업체의 규모가 커보이며, 신뢰가 가고, 서비스 질이
좋아보이는 효과로인해 이제는 필수적인 하나의
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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