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8 |
오락장 운영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오락장
운영업
(9122) |
세부업종 | 전자 게임장 운영업 / 기타 오락장 운영업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
문화체육과
문화관광팀
(영상물관리팀)
소방본부 및 소방서
| 관할 시·군·구청
문화체육과
문화관광팀(영상물관리팀)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- ②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
③ 영업장 설비기준 확인 및 준비(본인)
- ④ 소방안전교육 이수
- (국민안전처장관·소방본부장·소방서장)
- ⑤ 보험의무가입 사항확인(본인)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 등록
- * 청소년 게임제공업·인터넷 컴퓨터 게임
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
- *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
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도록)
- *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[관할 시·군·구]
- 2. 접수
- 3. 확인
- 4. 결재
- 5. 신청서 수리
- 6. 등록증 발급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7 |
종합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종합 소매업
(471) |
세부업종 | 그 외 기타 소매업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
소방본부 및 소방서
| 관할 시·군·구청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등록
- 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
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※ 주류판매면허 신청
- 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
- 또는 신고필증 사본
|
|
- [관할 세무서]
- 2. 현장조사 후 결재
(*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)
3. 등록증 수령
- 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정보 기관 및 구청,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6 |
부동산임대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부동산 임대업 (6811) |
세부업종 |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
| 관할 시·군·구청 주택관리과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등록 기준 확인
- - 자금지원 -
※ 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주택건설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[「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 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420호, 2014. 9. 5. 발령·시행) 제14조제1호 파목 및 하목].
|
- 1. 영업 등록
- *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
- *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
소유자 또는 고용자: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서 승인서 사본(주택건설등록 사업자 제외) - 자동차매매계약서
- *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
계약(분양계약 포함)을 체결한 사람(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제외) : 임대 하려는 주택의 매입(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포함) 에 관한 계약서(분양계약서 포함) 사본 -
* 재외국민 : 재외국민등록증사본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2. 접수
- 3. 등록요건심사
-
4. 요건구비
- 5. 등록증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5 |
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컴퓨터
게임방
운영업
(91222) |
세부업종 |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
소방본부 및 소방서
| 관할 시·군·구청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- ②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③ 영업장 설비기준 확인 및 준비
- 소음, 조명 또는 진동의 피해가 주변지역에 가지
않도록 하며, 전기 및 소방 안전시설 완비 등
- ④ 의무교육 이수
- 소방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2년 1회 4시간
-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|
- 1. 영업등록
- * 청소년 게입제공업·인터넷 컴퓨터 게임
시설제 공업 등록신청서
- *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
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
되도록)
- *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등록
- 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
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|
|
- [관할 세무서]
- 2. 현장조사 후 결재
(*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)
3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4 |
자동차 임대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차량용 임대업
(6911) |
세부업종 | 자동차 임대업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
| 관할 시·군·구청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② 자동차임대업 등록기준 확인
- ③ 관련 의무사항 확인
|
- 1. 영업 등록
- * 사업계획서
- *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(자동차번호,
- 차종,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)나
- 자동차매매계약서
- *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
-
*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
-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2. 접수
- 3. 등록요건심사
-
4. 요건구비
- 5. 등록증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3 |
차량용 연료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차량용
연료
소매업
(4771) |
세부업종 |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
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
| 관할 시·군·구청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② 연료 소매업 시설기준 확인(본인)
- ③ 영업등록, 신고 조건 확인
|
- 1. 영업 등록
- *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
- *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
(2이상의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
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
하는 경우에 한함)
- *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, 건설 또는
보유계획서
-
* 주유기의 명세서
- *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
- * 시ㆍ도지사 또는 장ㆍ군수ㆍ구청장이
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
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
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2. 서류 검토
- 3. 기안·결재
-
4. 개설등록증 발급
- 5. 현장 확인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2 |
스포츠용품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스포츠
용품
소매업
(4763) |
세부업종 |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
소매업 |
인ㆍ허가 구분 |
자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- | -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1 |
통신기기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통신기기
소매업
(47312) |
세부업종 | |
인ㆍ허가 구분 |
자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 | -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2. 이동통신판매사업자의 사전승낙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등록
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
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
신분증, 도장
|
|
- [관할 세무서]
- 2. 현장조사 후 결재
(*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)
3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0 |
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정보통신
장비
소매업
(473) |
세부업종 |
컴퓨터 및 주변장치,
소프트웨어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|
인ㆍ허가 구분 |
자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-- | -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9 |
무점포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기타
무점포
소매업
(4799) |
세부업종 |
•자동판매기 운영업
•계약배달 판매업 •방문 판매업
|
인ㆍ허가 구분 |
신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- |
관할 시·군·구청
위생과 식품위생팀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신고
* 민원24(www.minwon.go.kr)
에서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
* 교육 이수증
(미리 식품 위생 교육 벋은 경우)
* 수질검사 성적서
* 식품자동판매기 종류 및 설치장소
기재 서류
* 국유재산사용허가서
* 철도 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
계약에 한 서류
* 건강 진단 결과서
※ 식품을 제외한 자동판매기 업종은 영업
신고 필요 없음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2. 접수
- 3. 확인
- 4. 결재
- 5. 신청서 수리
- 6. 신고증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8 |
노래연습장 운영 창업절차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노래연습장운영업(91223) |
세부업종 |
-
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 /시·군·구청 장으로부터 교육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 |
관할 시ㆍ군ㆍ구청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- 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- 1.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- 2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3. 노래연습장 설비기준 확인
-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, 다른 영업소와
다른 출입문 설치, 통로의 폭 1m 이상 등
- 4. 의무교육 이수
- 노래연습장 교육 신규 및 기존 연간 3시간 /
소방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2년 1회 4시간
- 5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등록
*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
*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기구 및 설비
개요서
*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7 |
비알콜 음료점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일반 음식점업(5611) |
세부업종 |
-
|
인ㆍ허가 구분 |
신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| 관할 시ㆍ군ㆍ구청 | 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- 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 신고
-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- ㆍ 위생교육수료증
- ㆍ 수질검사성적서
- ㆍ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(지하에 위치하며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,
지상 2층 이상으로 110㎡이상이 경우)
- ㆍ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
(LPG사용하는 경우)
- ㆍ 수질검사성적서(지하수 사용 시)
- -해당시-
- ㆍ 보건증 및 건강진단결과서
- ㆍ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
- ㆍ 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
- ㆍ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서류
- ㆍ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2. 서류 검토
- 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4. 결재
- 5. 신고증 등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6 |
통신판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통신판매업(4791) |
세부업종 |
•전자상거래업
•기타 통신 판매업
|
인ㆍ허가 구분 |
등록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- |
관할 시ㆍ군ㆍ구청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|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2. 검토
- 3. 조사·확인
- 4. 결재
- 5. 신고증 교부
|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5 |
주점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주점업(5621) |
세부업종 |
•56211. 일반유흥 주점업
•56212. 무도유흥 주점업
•56219. 기타 주점업
|
인ㆍ허가 구분 |
허가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, 동업자조합, 한국식품산업협회 |
관할 시ㆍ군ㆍ구청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입지기준 확인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- 2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3.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- 영업장, 조리장, 급수시설, 안전시설 설치 등
- 4. 의무교육 이수
-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, 기존 매년 3시간 /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 이내
- 5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|
- 1. 영업허가
- *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
- * 위생교육수료증
- * 수질검사성적서
- *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- *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
신고필증(해당시)
- * 건강진단결과서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※ 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
는 신고필증 사본
|
- 2. 서류검토
(수수료 : 28,000원 , 처리기간
: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3일,
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10일)
- 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4. 결재
- 5. 허가증 발급
|
- 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
정보기관 및 구청, 지방
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
인에게 면허증 교부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4 |
기타음식점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기타 음식점업(5611) |
세부업종 |
•56191. 제과점업
•56192. 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
•56193. 치킨 전문점
•56194. 분식 및 김밥 전문점
|
인ㆍ허가 구분 |
신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ㆍ고시교육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환경위생과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- 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- 1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2. 영업장 입지 및 시설 기준 확인
- - (입지) 도시지역,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리
지역(준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)인지
확인
- *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
아 건축물 용도 확인
- - (시설) 영업장, 조리장, 급수시설, 안전시설
설치 등
- 3. 의무교육 이수
-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, 기존 매년 3시간 /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
이내
- 4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 신고
-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- ㆍ 위생교육수료증
- ㆍ 수질검사성적서
- ㆍ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- * 건강진단결과서
- * 수상레저사업등록증(해당시)
- * 도시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(해당시)
- *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
신고증 사본, 유원시설업의 영업장
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해당시)
- *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
신고필증(해당시)
- *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(해당시)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- 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4. 결재
- 5. 신고증 발급
|
- [관할 세무서]
- 2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3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3 |
일반 음식점 창업절차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일반 음식점업(5611) |
세부업종 |
ㆍ한식 음식점업
ㆍ중식 음식점업
ㆍ일식 음식점업
ㆍ서양식 음식점업
ㆍ기타 외국식음식점업
|
인ㆍ허가 구분 |
신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ㆍ고시교육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환경위생과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- 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 신고
-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- ㆍ 위생교육수료증
- ㆍ 수질검사성적서
- ㆍ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(지하에 위치하며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,
지상 2층 이상으로 110㎡이상이 경우)
- ㆍ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
(LPG사용하는 경우)
- ㆍ 수질검사성적서(지하수 사용 시)
- ㆍ 보건증
- ㆍ 건강진단결과서
- ㆍ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
- ㆍ 도시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- ㆍ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
- ㆍ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
증(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부터 해당 시)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-
주류판매 시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
또는 신고필증 사본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- 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4. 결재
- 5. 신고증 발급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-
*관할 세무서는 신용정
보기관 및 구청, 지방청
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
에게 면허증 교부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2 |
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창업절차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|
세부업종 |
ㆍ곡물 소매업
ㆍ수산물 소매업
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
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
ㆍ기타 식료품 소매업
ㆍ음료 소매업
|
인ㆍ허가 구분 |
신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ㆍ고시교육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환경위생과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- ③ 위생교육 이수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 신고
- ㆍ식품영업신고서
- ㆍ위생교육이수증
- ㆍ영업시설배치도
- ㆍ시설사용계약서(보관시설 임차계약서)
- ㆍ건강진단서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ㆍ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- 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4. 결재
- 5. 신고증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3. 현장조사 후 결재
(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에 한함)
- 4. 등록증 수령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1 |
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|
|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 |
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|
세부업종 |
•슈퍼마켓
•체인화편의점
•기타 음식료품 종합소매업
|
인ㆍ허가 구분 |
자유업종 |
창업절차안내
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ㆍ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·고시교육기관 |
관할 시ㆍ군ㆍ구청 / 환경위생과 |
관할 세무서 |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
|
- [예비 창업자]
- ①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- ② 추가영업 인·허가사항 확인
- - 신고 : 축산물 판매 및 식품판매
- 등록 :안전상비의약품
- 지정 : 담배소매, 쓰레기종량제 봉투
- 면허 : 주류판매
- - 교육 : 안전상비의약품 교육, 위생교육 이수 등
- - 시설기준 : 냉동·냉장 장비, 진열장비 구비 등
- ※ 식품관련영업 같이 할 경우 영업장 면적
300㎡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 필요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영업신고
- - 축산물판매영업신고
- - 식품관련영업신고
- · 즉석판매제조가공업
- · 식푼소분판매업
- * 육류소매업, 패스트푸드, 치킨, 분식 및
김밥
- 전문점 구비서류 참고
- 2. 영업등록 및 지정
- -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서 및 판
매자 교육수료증, 쓰레기종량제 봉투
- - 담배소매인지정
|
- [예비 창업자]
- 1. 사업자 등록
- ㆍ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-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신고, 등록,
면허증 등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
도장
-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-
※ 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
또는 신고필증 사본
|
- [관할 시ㆍ군ㆍ구청]
- 3. 서류검토
- 4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- 5. 결재
- 6. 신고증, 등록증, 지정서 등 교부
|
- [관할 세무서]
- 2. 현장조사 후 결재(*현장조사가 필요한경우)
- 3. 등록증 수령
-
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정보
기관 및 구청, 지방청을
통해 승인 후 신청인에게
면허증 교부
|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