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간이사업자 | 일반사업자 |
---|---|---|
조건 |
-
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
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|
-
연 매출액 4,800 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인 경우
-
간이사업자 조건에 맞을 경우 추후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
|
장점 |
-
일반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가 수월함 : 1년 한번 부가세 신고(1월), 종합소득세 신고(5월)
-
업종별 부가가치세율 0.5~3%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가 낮음
-
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
|
-
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 환급
*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만 가능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.
|
특징 |
-
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불가 (공제만 가능)
|
-
세금계산서 의무적 발행
-
1년 두번 부가세 신고(1월,7월), 종합소득세 부과(5월)
-
10%의 부가가치세율 부과
|
신청접수 |
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|
|
구비서류 |
①
사업자등록신청서(소정양식 세무서 비치)
②
주민등록등본
③
임대차계약서
④
동업계약서(동업의 경우)
⑤
사업허가증 사본
* 구비서류 문의 :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-0060
(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)
각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
법인등기신청 |
-
(신청접수)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
(구비서류)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 구비
-
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|
---|---|
법인설립 신고 |
-
(신청접수) 관할 세무서
(구비서류) ①법인설립신고서 ②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③개시 대차대조표,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