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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간이사업자 | 일반사업자 | 
|---|---|---|
| 조건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														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연 매출액 4,800 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·지역인 경우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간이사업자 조건에 맞을 경우 추후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
														 | 
| 장점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일반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가 수월함 : 1년 한번 부가세 신고(1월), 종합소득세 신고(5월)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업종별 부가가치세율 0.5~3%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가 낮음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
														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 환급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*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만 가능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.
													 | 
| 특징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불가 (공제만 가능)
														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세금계산서 의무적 발행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1년 두번 부가세 신고(1월,7월), 종합소득세 부과(5월)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10%의 부가가치세율 부과
														 | 
| 신청접수 |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| |
| 구비서류 | 
															①
														 사업자등록신청서(소정양식 세무서 비치)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②
														 주민등록등본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③
														 임대차계약서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④
														 동업계약서(동업의 경우)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	⑤
														 사업허가증 사본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* 구비서류 문의 :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-0060 
													 
													(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)
														각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												 | |
| 법인등기신청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(신청접수)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 (구비서류)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 구비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
														별도의 과세 사업장이 없을 경우
														 | 
|---|---|
| 법인설립 신고 | 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 (신청접수) 관할 세무서 (구비서류) ①법인설립신고서 ②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③개시 대차대조표,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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