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2018-03-27
세부업종 및 인ㆍ허가 구분
업종
컴퓨터
게임방
운영업
(91222)
세부업종
인ㆍ허가 구분
등록
업종
창업절차안내
구분
① 사전준비
② 인ㆍ허가 신청
③ 사업자등록
①접수처리기관
관할 시·군·구청
소방본부 및 소방서관할 시·군·구청 관할 세무서
②구비 서류 및사전 확인사항
[예비 창업자]①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 ②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 ③ 영업장 설비기준 확인 및 준비
- 소음, 조명 또는 진동의 피해가 주변지역에 가지
않도록 하며, 전기 및 소방 안전시설 완비 등 ④ 의무교육 이수
- 소방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2년 1회 4시간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1. 영업등록 * 청소년 게입제공업·인터넷 컴퓨터 게임
시설제 공업 등록신청서 *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
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
되도록) *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 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
작성 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접수
(수수료 : http://www.elis.go.kr/
에서 시·도 조례확인, 처리기간
: 3일)
3. 확인 4. 결재 5. 신청서 수리 6. 등록증 발급
[관할 세무서]
2. 현장조사 후 결재
(*현장조사가 필요한
경우)
3. 등록증 수령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 +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