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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사전안내 2026-05-26 10:06:16

은평구에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
2개월간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.


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
해당 신고사항을 기간 내 제출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□ 조 사 명 :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

□ 조사대상 :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이상 시설물 중 160㎡ 이상 소유주

□ 조사기간 : 2026년 6월 1일 ~ 7월 31일(2개월간)

□ 조사방법 : 조사원이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현황(변동사항),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 확인
※ 필요시 조사원이 시설물의 사진 촬영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□ 신고사항
○ 시설물 미사용 신고 : 부과 대상 기간 중 미임대(폐업) 등으로 공실 기간 만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
- 시설물을 30일 이상(연속하여) 미사용 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
- 증빙기간 : 2025. 8. 1. ~ 2026. 7. 31.
- 증빙서류(택1) :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, 월별 전기사용내역(관리사무소), 관리비 고지서, 한전 전기요금고지서, 휴·폐업 사실증명서, 임대차계약서
※ 단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2025년 하반기(7~12월)와 2026년 상반기(1~6월) 제출

○ 일할계산 신청 :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어 일할계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○ 주거용도 확인 신고 : 주거용임을 소유자가 증명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
※ 오피스텔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거 목적임을 증빙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시설물 사용용도 등 변경 신고 : 2025. 8. 1. 이후로 시설물 사용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면적의 증·감 또는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


□ 신고서 제출 방법
- 방문 및 우편 제출 :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(1층, 교통행정과)
- 팩스(FAX) 제출 : 02-351-5671 (수신 : 교통유발부담금 담당) 송부 후 반드시 전화 필요
- 제출기한 : 2026. 7. 31. 까지
- 기타문의 : 은평구청 교통행정과(☎351-7753, 7758)


붙임
1. 시설물조사 사전안내문 및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내용 1부.
2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문 1부.
3. 미사용신고서(양식)_2026년 1부.



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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